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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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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5도129802016. 2. 19.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가132007. 11. 29.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법원 제청신청인 김○민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2783 상관살해 등 【주 문】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상관살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5. 11. 23.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70) 적전 상관중상해(군형법 제52조의3 제1호) (71) 적전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4 제1호) (72) 상관살해(군형법 제53조 제1항) (73) 적전 초병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6조 제1호) (74) 적전 초병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7조 제1호 전문) (75) 초병폭행치사상(군형법 제58조 제1항) (7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형법 제5조 제2호 (5) 상관살해미수의 점(피고인 전두환의 피해자 정병주에 대한): 군형법 제63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6) 살인의 점(피고인 전두환의 피해자 김오랑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대법원 70도8611970. 6. 30.
상관살해미수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64오11964. 7. 14.
비상상고

군형법상의 상관살해미수죄를 범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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