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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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2조의4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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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