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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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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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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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