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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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죄와 다름없는 것에서부터 매우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상관폭행죄는 군형법 제48조 제1호, 제49조, 제50조와 달리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도, 법관이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공급치사 등(군형법 제42조 제2항, 제4항) (66) 적전 항명(군형법 제44조 제1호) (67) 적전 상관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0조 제1호) (68) 적전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1조 제1호 전문) (69) 적전 상관폭행치사상(군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70) 적전 상관중상해(군형법 제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요 상관특수폭행치상죄(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8조)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는 없을지언정 동일계급의 상서열자는 상관으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고의가 인정 된다. 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