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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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2749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5. 5.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위 법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지 여부(소극)
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위 법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지 여부(소극)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치에 대하여 대법원판례 (단, 69.8.21은 59.8.2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38조와 군형법 제4조의 각 규정, 법정형제도와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제도의 존재의의 군법회의 관할관에게는 형의 감형권한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의 면제권까지도 있는 점 및 형의 집행의 면제권이 있는 이상 형
항소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가.군형법 제35조 제2호 및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무이탈죄를 범한 피고인이 자수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이유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