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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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군인의 상해가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단순히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딪혀 코뼈가 부러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병력손실의 원인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38조 소정의 허위보고죄는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군형법상의 특수한 구성요건으로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
·군비행기의 항행에의 위험발 생범(군형법 제37조 제1호) (61) 적전에서의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군형법 제38조 제1호) (62) 적전에서의 명령 등의 허위전달(군형법 제39조) (63) 적전에서의 초령위반 등(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64) 적전에서의 근무태만 목적의 사술(군형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