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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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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4조 (직무유기)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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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522005. 9. 2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시킬 개연성이 큰 행위형태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어야 하고, 이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군형법 제2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서 개별적인 직무유기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입법자가 공무원의 모든 직무유기행위라는 극히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만 것은 공무원을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법진퇴(군형법 제20조) (51) 항복(군형법 제22조) (52) 솔대도피(군형법 제23조) (53) 지휘관의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1호) (54)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초병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8조 제1호) (56) 적전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57) 특수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에 앞서 우리나라의 다른 실정법상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개관하여 보면, 우선 군형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

대법원 82도10601983. 4. 26.
직무유기

감호생들의 난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대대장의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75도18951976. 10. 12.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군형법 제24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그 직무의 내용이 성문된 법령상의 근거가 있거나 적어도 군대내의 특단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 그것이 고유의 직무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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