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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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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2조 (항복)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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