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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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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0조 (불법 진퇴)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일반이적(군형법 제14조) (48) 불법전투개시(군형법 제18조) (49) 불법전투계속(군형법 제19조) (50) 불법진퇴(군형법 제20조) (51) 항복(군형법 제22조) (52) 솔대도피(군형법 제23조) (53) 지휘관의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1호) (54)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이학봉, 정호용):각 포괄하여 군형법 제5조 제2호 (6) 불법진퇴의 점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각 군형법 제2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 다.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전두환의 각 뇌물수수의 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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