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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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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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군용시설 등 파괴(군형법 제12조) (46) 간첩(군형법 제13조) (47) 일반이적(군형법 제14조) (48) 불법전투개시(군형법 제18조) (49) 불법전투계속(군형법 제19조) (50) 불법진퇴(군형법 제20조) (51) 항복(군형법 제22조) (52) 솔대도피(군형법 제23조) (53) 지휘관의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법정주의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다른 실정법상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개관하여 보면, 우선 군형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