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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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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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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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