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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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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소송법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1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은 검사 내지 군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 74도3323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7조는 위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받아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어떤 심급의 재판이 공개되었느냐의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8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재판의 공개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게 되었고, 동법 제8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

대법원 74도3323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를 받아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어떤 심급의 재판이 공개되었느냐의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8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재판의 공개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게 되었고, 동법 제8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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