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군사법원법 제66조 (보조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