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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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6조 (보조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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