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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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27조에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7. 변호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군법회의법 제59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는바, 피고인 본인이 변론을 거부한다 하드라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7. 변호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군법회의법 제59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는바, 피고인 본인이 변론을 거부한다 하드라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