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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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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09고542010. 5.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제127조에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7. 변호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군법회의법 제59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는바, 피고인 본인이 변론을 거부한다 하드라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7. 변호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군법회의법 제59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의 선임권이 있는바, 피고인 본인이 변론을 거부한다 하드라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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