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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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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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5도16101985. 10. 8.
존속폭행치상,폭행
환송된 후의 항소심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항소제기된 경우의 절차와 다를바 없으나 다만 상고심판결이 파기한 판단에 구속되는 점( 군법회의법 제440조 제1항, 제430조)이 다를 뿐이다. 만일에 원심판결이 이 사건 환송전후의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재판관이 동일하므로 환송전에 한 변론이 환송후에도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취지
대법원 68도3711968. 5. 21.
폭행치사
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40조, 제418조, 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