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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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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99도37761999. 11. 26.
도로교통법위반

군사법원법 제437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89도7801989. 11. 28.
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군사법원의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변경된 경우 불이득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의미 나.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형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8도15401978. 11. 1.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32조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대법원 75도36081976. 2. 10.
상관특수폭행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 이후의 미결 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대법원 72도11361973. 1. 16.
무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그릇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73도25241973. 12. 26.
수뢰·업무상횡령·군용전기통신법위반·직무유기·증뇌물전달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 법 제439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대법원 73도25261973. 12. 11.
수뢰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여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대법원 72도5681972. 5. 23.
상관모욕등

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70도26811971. 3. 9.
폭행치사등

3년이 선고된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법원 71도12791971. 8. 31.
군무이탈

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따위의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

대법원 70도4491970. 4. 28.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대법원 70도16381970. 9. 22.
중상해,군무이탈

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인의 자상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법원 70도19841970. 11. 24.
근무태만,명령위반

위법사유가 없고, 그렇다고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대법원 70도21251970. 11. 30.
특수강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 판결에는 법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

대법원 69도15171969. 11. 11.
국가보안법위반등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원용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법원 68도16761969. 2. 25.
군용물횡령

의 범죄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위 군법회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67도11121968. 12. 6.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

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대법원 66도9841966. 9. 20.
수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군법회의법에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66도10981966. 9. 27.
간첩

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64도7951965. 2. 24.
무단이탈등

볼 수 없다는 판단 취의로서 원판결의 이러한 판단이 소론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이영섭 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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