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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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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31조 (파기의 판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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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법 2023노37632024.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35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서울고법 2024노20682024. 12.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2024. 7. 18.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상황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

서울고등법원 2022노15992022. 1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군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소송기록과 원심 또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군사법원법 제435

고등군사법원 2019노3882020. 8. 2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 【다시 쓰

고등군사법원 2018노882018. 9. 13.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또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 제41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

고등군사법원 2015노2002015. 7. 14.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어 군사법원법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2015. 4. 9.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있다. 8.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고등군사법원 2010노2472011. 3. 29.
뇌물수수

로 군사법원법 제38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동법 제428조, 제431조 및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찰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각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고등군사법원 2010노1062010. 12. 1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찰관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11호에 의하여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 2009노962009. 11. 6.
무단이탈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및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

고등군사법원 2008노2752009. 11. 17.
가혹행위·강요

고인 및 변호인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검찰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이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

고등군사법원 2008노2332009.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원심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를 지적하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

고등군사법원 2008노1332008. 9. 23.
상관협박·무고

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있다. 4.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검찰관의 항소대상에 피고인의 항소대상이 포함되며, 위 검찰관의

고등군사법원 2007노2492008. 2. 19.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1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

고등군사법원 2007노32007. 5. 2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고려하면 벌금형인 원심의 선고형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고등군사법원 2005노742005.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 원심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

고등군사법원 2005노1262005. 10. 25.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찰관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것 없이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2005. 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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