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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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 각 군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군사법원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군검찰사무를 통합.관장하는 관할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도 관장하며(군사법원법 제8조), 검찰권의 주체적 지휘.감독자인 관할관이 구속영장의 발부권과 판결에 대한 확인권을 갖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 ③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 협조요구의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군법회의법 제39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 ③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 협조요구의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군법회의법 제39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