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0조 (무죄의 판결)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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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의무 없는
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구태회 윤권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안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군판사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판시 이유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군판사 대령 이태
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5. 가.항과 같고 위 제5.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하범죄부진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어 모욕의 대상이 대통령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인터넷상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주문에서는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동법 제428조, 제431조 및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8이나 공소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외 8과 공소외 9에 대한 사건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무죄이유는 각 위 2.의 가항과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무단이탈의 점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제반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소속대 지휘관의 허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소령 이재영 소령 이재영 소령 장준홍 소령 이재영
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권리방해의 점과 관련한 무고죄 및 공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은 군형법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07. 7. 2. 저녁 소속대 5소초 생활관 입구에서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김영률(재판장) 소령 오재욱 대위 하성호(주심)
제38조 소정의 군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김영률(재판장) 소령 오재욱 대위 하성호(주심)
요지는 앞의 제2항 가.의 기재와 같은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조동양(재판장) 소령 배태민 중령 이장재
한 제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대령 김홍년(재판장) 대위 이상혁 대위 장숙현
기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야간 강요 및 강요의 점은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박주범(재판장) 소령 강현태 소령 박정남
가. 군용물을 업무상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군용물을 횡령한 경우와형법 제33조단서 나.군법회의법 제38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