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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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그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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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이유중 공소장기재사실에 의해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행위 및 공모내용등과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있지 아니아므로 군법회의법 제37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공모내용등과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있지 아니아므로 군법회의법 제37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먼저 이점부터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