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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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 /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
3. 선고 2007도34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누설한 제1심판결 별지 1, 2
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초소 건물에 출
해병대 소속 장교로서 군부대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에게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약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액인 8,000만원의 일부인지의 여부에 있다. 2) 입증과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 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
. (가) 상고이유 중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중에는 「타사건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등본」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으나 이는 군법회의법 제359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없는 증거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
. (가) 상고이유 중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중에는 「타사건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등본」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으나 이는 군법회의법 제359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없는 증거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