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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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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① 증거조사는 군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제한에 관한 법규를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나 제1심이 군법회의법 제336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를 위배하거나 기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법관 아닌자가 재판에 간섭하여 헌법 제26조 제1항, 제104조를 위배한 잘못도 없다. 기록에 편철되어있는 육군계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펴보아도 원심이나 제1심이 군법회의법 제336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를 위배하거나 기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법관 아닌자가 재판에 간섭하여 헌법 제26조 제1항, 제104조를 위배한 잘못도 없다

대법원 75도10101975. 11. 11.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

.10:00공판조서를 보면 재판부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휴정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판결의 선고를 한경과를 엿볼 수 있을뿐 군법회의법 제345조 2항에 규정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기회를 준 사실이 있음을 해아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

대법원 67도10201967. 9. 26.
횡령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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