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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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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1조 (재정신청)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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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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