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1조 (재정신청)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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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당시나 제3차 개정전까지는 재정신청대상범죄의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 유신헌법제정과 더불어 제한규정이 생기게 되었으며, 현행 군사법원법 제301조도 재정신청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군사법원법의 경우와 차별을 둘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은 재정신청대
에 군용물 횡령죄로 기소되어 즉일 공소장 송달을 받고 닷새째인 1978.6.17 제 1 회공판이 있었음은 과연 소론과 같은바, 군법회의법 제301조, 제305조가 공소장 부본을 제 1 회 공판기일 전5일까지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 1 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간의 유예를 두도록 규정한 취의는 피고인이 공소범죄사실을 미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