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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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제289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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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09고542010. 5.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실, 공소는 검찰관이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 군사법원법 제289조), 불기소처분이라함은 수사절차의 종결수단의 하나로서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처분을 말하고, 불기소처분에는 통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기소유예의 다섯 가지가
대법원 71도16151971. 10. 12.
군무이탈,상습절도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69도2151969. 3. 31.
군용물횡령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대법원 69도2121969. 3. 31.
적진에의도주
,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346조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으로 되어 있고 공소장은 같은 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건대, 서면으로 하게끔 그 방식이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공솟장의 변경도 서면으로 그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