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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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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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