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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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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4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4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도109082025. 8. 14.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도82842025. 2. 27.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노2282024. 10. 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사법원법 제254조에 따라 군검사의 청구로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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