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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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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헌법재판소 2002헌사129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신청이유 가.신청인 조○형은 현역 공군 대령으로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고등훈련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10. 법률 제2624호) 제14조 제4항, 군법회의법(1973.2.17. 법률 제2539호) 제237조, 제242조, 제243조 각 참조},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적어도 대통령으로부터의 해임조치 통고와 동시에 긴급구속의 절차를 밟아 그 체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을

대법원 75도18951976. 10. 12.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

이므로 동 피고인에게 그런 직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허신을 동행 중 놓쳤다 하여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군법회의법 제242조 제3항에 의하여 부대지휘관에게 긴급구속권한이 있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그 지시명령을 받은 그 소속대원 아무에게도 타인을 체포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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