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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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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8조의3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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