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6조 (압수 등)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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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 /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