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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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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제106조(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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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인 A를 참여시키지 않았음이 명백한 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참여권과 이를 통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법률에 위반한 조치이고,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106조 내지 제108조에 따른 소정의 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하는 절차를 거친바 없음은 물론 검찰이 증거신청도 하기전에 증인들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신청즉시 채택신문한 사례까지 있었는바, 이는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한 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참여권과 이를 통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법률에 위반한 조치이고,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106조 내지 제108조에 따른 소정의 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하는 절차를 거친바 없음은 물론 검찰이 증거신청도 하기전에 증인들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신청즉시 채택신문한 사례까지 있었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