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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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현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병역법에 의하여 국비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하였으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가부(소극)
국외체재허가기간이 만료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영주 귀국 시까지로 국외 체재기간을 연장 허가한 경우 그에 대한 당초의 귀국보증의 효력존속 여부 (소극)
가.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정 나.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다.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통지서에 그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정정신청을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어도 구 병역법(법률 제3266호)제82조 제1항 소정의 사위행위라 함은 도망이나 신체훼손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를 과하지도 아니한 위와 같은 연령기재정정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자체만으로는 위 사위행위
가.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행위의 위법여부 나.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 대하여 "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누는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적정정 행위가 소집면탈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의 의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병역법 82조 위반죄가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병역법 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