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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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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42026. 3. 26.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662026. 2. 5.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9헌가122022. 5. 26.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215452017. 9. 2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902011. 4. 7.
병역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안♣♣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적법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

헌법재판소 2007헌가12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

대법원 2009도33872009. 6. 25.
병역법위반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두145502005. 10. 2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18752003. 12. 26.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도31381999. 6. 25.
병역법위반

인 병역의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병역법 제6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 중 현역으로 징집되거나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소집됨으로써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의

헌법재판소 89헌마189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 또는 조리상 국외거주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동법 제6조) 기타 사회복지후생 입법상으로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거주 국민보다 불이익한 제약 즉 차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들은 그 의무와 권리의 부담·이행·실현·행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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