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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2022. 4. 22.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

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진학예정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2020. 11. 12.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원고와 부 A, 외조모

헌법재판소 2017헌마3232019. 7. 25.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광주지법 2015노11812016. 10. 18.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7092015. 12. 23.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등

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등위 3급의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2782012. 9. 6.
입영처분취소

나 입영을 연기하여 왔는바, 원고는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2009. 10. 15. 피고에게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고(아래 표 순번 8), 피고는 2010. 3. 23.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

대법원 2011두22792011. 5. 26.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07헌바120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선고받은 사람,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3412009. 1. 7.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소정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헌법재판소 2004헌마804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을 함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화 사유가 존재한다. (1) 국가에 대한 공헌도:군인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전투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도 그 준비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다른

대법원 2001두96532002. 5. 2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77131995. 2. 28.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91구160081991. 12. 10.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병역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대법원 90마3101990. 6. 22.
병역법위반결정

국외체재허가기간이 만료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영주 귀국 시까지로 국외 체재기간을 연장 허가한 경우 그에 대한 당초의 귀국보증의 효력존속 여부 (소극)

대법원 86마10091986. 12. 10.
병역법위반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어 거듭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보증인의 귀국보증서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인원수의 귀국보증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77도38461978. 1. 31.
병역법위반

근무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