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12.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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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제공되고, 군사교육 소집으로 소요되는 여비 등도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병역법 제56조 제3항, 제79조),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수인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
군인의 기본자세 및 책임의식과 협동정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일반사회생활과 현저하게 다른 병영생활에 적응시키는 교육훈련이므로[병역법 제56조 제3항, 국방교육훈련 훈령(2016. 2. 2. 국방부 훈령 제1875호) 제9조 제1항, 제14조, 제34조, 별표 6 신병 양성교육 지침 등],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하고(병역법 제5조 제1항), 그 구분에 따라 각종의 복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병역법 제15조 내지 제56조). (2) 현역병의 지위, 즉 병역의무 및 복무관계는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며,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는 신체검사에 의한 귀가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입영일에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병역법
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하고(병역법 제5조 제1항), 그 구분에 따라 각종의 복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병역법 제15조 내지 제56조).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의무자는 군인사법이나 그 하위법규인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생활영역에서 다양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하고서, 그 구분에 따라 각종의 복무(병역법 제15조 내지 제56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역의 경우 병은 40세까지, 예비역 장교ㆍ준사관 및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가 있으며(동법 제72조), 병력동원소집 및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시 취업했지만,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없어 영주목적 귀국이 아니라고 본 사례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일단 병역면제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처분의 가부
고 위 시행령에 의하면 질병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징병검사 기일연기 출원이나 신고(동 시행령 제20조, 제53조, 제56조 등)를 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