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8조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제48조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5ㆍ7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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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제3호)을 각 열거하고 있다.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고(병역법 제48조 제1항), 병무청장이 정한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등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최종 지정한다(병역법 제4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
기간 교육소집의 대상이 되는 등 현역에 비하여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위와 유사한 기본권 제한이 따르고 있다(병역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1항). 한편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양심적
1.청구인이 금 2,000원의 예비군훈련보상비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본 사례2.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3.피청구인(국방부장관)이 1일의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2,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지 여부(소극)
가. 장교임용의 요건과 자격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가.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소정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고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아니한 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가.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이병역법 제48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장교 등 임용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