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8조
제38조
①예비병, 제2국민병 또는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연습과 검열소집을 연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중 2급이상의 자로서 타인으로 대치할 수 없는 자
3. 교통과 관상대의 송수신기술요원, 국회속기사 또는 군의 기술문관
4. 국외에 여행중인 자와 재류중인 자
5. 국내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종업원
②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각종소집을 연기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소집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 회기중 그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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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 본문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는 부분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월수입) 상당이다. 다만, 피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복무만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병역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등) 등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기능요원
가.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수권조항으로서 하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수권조항과 시행령조항 모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가.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인바, 당해 사건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라서 ‘해당분야’에 관한 규정들만 적용될 뿐, 지정업체에 관한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지정업체’ 개념이 ‘해당분야’를 해석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병역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1호(이는 제37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제3, 4항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장인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직무는 그 대상자가 법이 정한 학위 등
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를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지정업체를 'A'로, 근무부서를 '웹운영팀'으로, 담당업무를 '프로그래밍'으로,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을 '2007. 4. 21.'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병역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1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러한 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
구 병역법에서 정한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편입승인처분을 받은 후 편입취소를 막기 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 별도로 사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한 자를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기능요원"으로 규정하였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38조 등은 종전의 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의 특례보충역을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특례보충역이라고 통일하여 부른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