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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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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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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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