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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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1965. 7.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1951. 5. 2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률에 의하여 성립하며,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는 신체검사에 의한 귀가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입영일에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병역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참조). 현역병은 현역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역하게 되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그 신분이 전환되어 40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를 진다(병역법 제
무요원 대상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귀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3항, 제56조 제1항)하고 있는 점, ② 그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 하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기
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