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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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63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8.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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