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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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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62조 (징계의 의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징계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징계사건을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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