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2조 (징계의 의결)
제62조(징계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징계사건을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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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북대학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4항 단서 등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나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