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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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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3조 (인사기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인사기록)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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