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06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