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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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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712015. 7. 30.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군인연금법(2013

헌법재판소 2009헌바102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사학연금법 제1조),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상적인 재산관계를 규율하여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

헌법재판소 2007헌바113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그 대상범위를 달리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나, 그 입법취지는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고(사학연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 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급여의 종류·급여액의 산정방법 등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며,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인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또한, 공무원

헌법재판소 2005헌바68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1.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관계2.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515552004. 6. 25.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바106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러나 모두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또는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이 퇴직ㆍ폐질ㆍ사망 및 업무상의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동일하며(법 제2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재직기간 계산방법(법 제2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급여의 종류

헌법재판소 91헌마161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각종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1조, 제33조, 제42조 참조), 기본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라)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법 제4조 제1항 제12호가 "공상공무원"이라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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