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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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임면)
제15조 (임면)
①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사장이 임면하고, 본부장은 사장이 임면하되 직근하급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③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8ㆍ2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두50012012. 2. 23.
해임처분무효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3172009. 11. 12.
해임 처분 무효
위하여 2000. 1. 12. 구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고 통합 방송법을 제정되면서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에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현행 방송법 규정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4, 27, 28호증, 갑제29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1,
서울고법 97구505671999. 3. 24.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