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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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일부개정, 2023. 5. 4. 시행
-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
- 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29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0723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1011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5924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0고단670 공연법위반) 【피고인】 1. 정OO 2. 주식회사 @@ 주문 1. 이 법원 2010고단670 사건에 관하여, 공연법(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원에 약식기소(2010고약3625)되었는데, 위 법원은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2010고단670). (나) 제청신청인은 1심 계속중에 구 공연법 제4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초기1036)을 하였다. (다) 제청법원은 2010. 8. 24.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공연법 제43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