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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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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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4. 3. 22. 시행
- 법률 제1739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0723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5924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5.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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