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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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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제26조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제26조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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