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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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제26조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제26조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가152003. 4. 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건(헌재 1994. 7. 29. 선고 93헌가12),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영화법 제26조 사건(헌재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건(헌재 1996. 2. 29. 선고 94헌마13)과 같은 사건에서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광주고법 91구15221992. 12. 3.
영업정지처분취소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