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벌칙)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음반ㆍ비디오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
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제조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4.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
[99헌가1 1999.9.16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7.4.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2.8 법률 제5925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 제25조 제1항 제3호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나머지 위헌제청부분은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