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장이 2005. 00.경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보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문화재청장이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을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구 매장문화재법 제4조
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환경영향평가법
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어긋나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발굴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위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제2문 및 제3문 중 ‘제5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의무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위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제8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였다. ⑶ 문화재보존협의 임실군수는 2010. 2. 25. 전주시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고 같은 해 3. 9. 전주시장에게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계획대로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