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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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구 문화재보호법 제46조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3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4.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여 후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또한 위법하다. 2) 사업시행주체의 하자(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하는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권자인 참가인 문화재청장만이 시행할 적격이 있으므로, 참가인 송파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이 사건 공장부지를 수용하는 이 사건 사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 甲이 문화재청장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은 위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문화재보호법 제83조의 취지는 피고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데에 있을 뿐, 피고가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처벌(보건범죄특조법 제3조 제3항) (27) 보건범죄 재범자의 특수가중(보건범죄특조법 제3조의2) (28) 문화재사범가중죄(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2항) 다. 정치범 (29) 내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형법 제87조) (30)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31) 정권탈취목적의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군형법 제5조 제1호, 제2호)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