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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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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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전고법 2009노632009. 6. 3.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3헌마3772007. 7. 26.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이에 해당
대법원 2003도62152004. 2. 12.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도54102002. 2.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문화재보호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