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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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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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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두479152021. 11. 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997. 7. 23.경 ‘사적지’로 변경되었고,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등을 ‘오리영우’(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1호)와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경기도문화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7552016. 6. 8.
매매대금반환

24. 구 문화재보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71조, 제75조 및 구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10. 7. 8. 조례 제11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이 사

부산고법 2010누63802011. 10. 28.
시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전시관건립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도지사가 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시·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법 제2조 제2항, 제71조 제2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바(법 제3조), 문화재보호법은 특히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된 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수리(법 제17조 이하), 각종 현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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